발간물
근대건축물의 가치 평가 기준 개선방안
이규철 부연구위원
- No.184
- 2018.11.30
- 조회수 232
요약
° 등록문화재와 건축자산 제도 등 근대건축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, 근대건축물의 존폐에 대한 논란 지속
° 근대 시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,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가치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필요
° 등록문화재와 건축자산 제도의 가치 기준이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기준을 차용했기 때문에,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준의 재검토 필요
° 근대 시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,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가치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필요
° 등록문화재와 건축자산 제도의 가치 기준이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기준을 차용했기 때문에,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준의 재검토 필요
정책 제안
° 등록문화재와 건축자산의 가치 평가 기술을 통해 근대건축물의 가치 요소를 도출하고 그 범주를 분류하여 ‘역사적 가치’, ‘예술적 가치’, ‘기술적 가치’, ‘경관적 가치’, ‘사회적 가치’, ‘문화적 가치’의 여섯 가지 가치 기준 제안
°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와 정밀조사 체계를 구축하고,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의 지침과 매뉴얼 제작
°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반드시 보존해야 할 가치를 명시하여,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
°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와 정밀조사 체계를 구축하고,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의 지침과 매뉴얼 제작
°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반드시 보존해야 할 가치를 명시하여,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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